거래처 식사비, 모두 비용처리될까? 기업업무추진비 판단 순서
거래처와 식사한 비용, 명절 선물, 경조사비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므로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?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입력하는 것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. 먼저 지출 성격을 판단하고 증빙을 확인한 뒤,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한도 계산까지 연결해야 합니다. 이 글의 위치: 거래발생 → 증빙 수취 → 기업업무추진비 판단과 회계처리 → 부가세·법인세 반영 → 신고 후…
